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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트워크·보안

개인정보의 개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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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 개념 

 

  •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•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

 

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 기준

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,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
  • 개인정보는 ⅰ)살아 있는 ⅱ)개인에 관한 ⅲ)정보로서 ⅳ)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,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
    • ⅰ) (살아있는)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, 자연인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    • ⅱ) (개인에 관한)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    • ⅲ) (정보) 의 종류, 형태, 성격,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
    • ⅳ) (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) 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
    여기서 ‘알아볼 수 있는’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(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)이며,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    • (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) 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,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

참조 :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://www.privacy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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