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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트워크·보안

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는 회사의 어느 사람이 해야하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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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책임자 CPO는 회사의 어느 사람이 해야하나?

 

Q :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는 회사의 어느 사람이 해야하나?

 

A : 법령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, 임원(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)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.

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·부서의 명칭,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한다.

 

Q :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필요한가?

 

A :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”인 소규모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된다.

 

 

 

참조 :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://www.privacy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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