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개인정보의 개념
-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
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 기준
-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,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
- 개인정보는 ⅰ)살아 있는 ⅱ)개인에 관한 ⅲ)정보로서 ⅳ)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,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
- ⅰ) (살아있는)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, 자연인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- ⅱ) (개인에 관한)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- ⅲ) (정보) 의 종류, 형태, 성격,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
- ⅳ) (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) 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
- (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) 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,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
참조 :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://www.privacy.go.kr/
반응형
'네트워크·보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리눅스 기본 명령어 (0) | 2020.04.10 |
---|---|
Cisco 스위치 명령어 및 기본 세팅 (0) | 2020.04.09 |
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는 회사의 어느 사람이 해야하나? (0) | 2020.04.08 |
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개념 및 설명 (0) | 2020.04.07 |
인터넷 속도 단위[Mbps,Kbps,KB/s,cps] (0) | 2020.04.06 |